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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 많이 먹으면 좋은 점 여름 건강 과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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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과일이 있다 . 바로 참외다 . 노란빛 껍질과 시원한 과즙 , 달콤한 향은 더운 날씨에 지친 몸을 달래주기에 충분하다 . 예전에는 참외를 한여름 과일로 생각했지만 요즘은 재배 기술이 좋아지면서 봄부터 쉽게 만날 수 있게 됐다 .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참외를 보면 “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 라는 계절감을 느낀다 .   참외는 단순히 달고 맛있는 과일이 아니다 . 수분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비교적 낮아 여름철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과일로 알려져 있다 . 특히 더운 날씨에 입맛이 떨어질 때 차갑게 먹는 참외 한 조각은 생각보다 큰 만족감을 준다 . 최근에는 다이어트 간식이나 건강식으로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참외 효능에 대한 검색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   참외가 여름철 대표 과일로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수분 함량 때문이다 . 참외는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몸속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는데 , 이때 수분 보충이 중요하다 . 물만 마시는 것이 힘들 때 참외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함께 먹으면 부담 없이 수분 섭취를 할 수 있다 .   또 참외는 칼륨이 들어 있어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짜게 먹는 식습관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관심을 끄는 이유 중 하나다 . 특히 여름에는 냉면 , 삼계탕 , 배달 음식 등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참외를 후식처럼 먹으면 입안도 개운해지고 부담도 덜 수 있다 .   참외는 칼로리가 높지 않은 편이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 달콤한 맛은 충분히 느껴지지만 과자나 디저트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 특히 밤에 단 음식이 당길 때 아이스크림 대신 시원한 참외를 먹는 사람들이 많다 . 최근에는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해 두었다가 간식처럼 먹는 방식이 SNS 에서도 자주 소개되고 있...

7개 국가자격시험, 사고·질병으로 못 보면 응시료 반환

  7개 국가자격시험, 사고·질병으로 못 보면 응시료 반환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노무사·변리사 등 대통령령 일괄개정  공인회계사 지원 시 취약계층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령 관련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에 더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  ▲변리사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업 준비 등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보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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