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 많이 먹으면 좋은 점 여름 건강 과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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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과일이 있다 . 바로 참외다 . 노란빛 껍질과 시원한 과즙 , 달콤한 향은 더운 날씨에 지친 몸을 달래주기에 충분하다 . 예전에는 참외를 한여름 과일로 생각했지만 요즘은 재배 기술이 좋아지면서 봄부터 쉽게 만날 수 있게 됐다 .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참외를 보면 “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 라는 계절감을 느낀다 .   참외는 단순히 달고 맛있는 과일이 아니다 . 수분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비교적 낮아 여름철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과일로 알려져 있다 . 특히 더운 날씨에 입맛이 떨어질 때 차갑게 먹는 참외 한 조각은 생각보다 큰 만족감을 준다 . 최근에는 다이어트 간식이나 건강식으로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참외 효능에 대한 검색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   참외가 여름철 대표 과일로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수분 함량 때문이다 . 참외는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몸속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는데 , 이때 수분 보충이 중요하다 . 물만 마시는 것이 힘들 때 참외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함께 먹으면 부담 없이 수분 섭취를 할 수 있다 .   또 참외는 칼륨이 들어 있어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짜게 먹는 식습관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관심을 끄는 이유 중 하나다 . 특히 여름에는 냉면 , 삼계탕 , 배달 음식 등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참외를 후식처럼 먹으면 입안도 개운해지고 부담도 덜 수 있다 .   참외는 칼로리가 높지 않은 편이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 달콤한 맛은 충분히 느껴지지만 과자나 디저트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 특히 밤에 단 음식이 당길 때 아이스크림 대신 시원한 참외를 먹는 사람들이 많다 . 최근에는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해 두었다가 간식처럼 먹는 방식이 SNS 에서도 자주 소개되고 있...

2024 서울형 입원생활비(유급병가)지원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생활비(유급병가)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의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 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의 적기 치료, 완화 및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지원내용

지원기간 (연 최대 14)

입원 13(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검진 1(공단 일반건강검진)

 

지원금액

23년도 입원(검진)189,250

24년도 입원(검진)191,480

 

지원대상

자가 체크리스트(1~8번 모두 일 경우 대상자)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 전부터 지급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3 [입원 시]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검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을 실시하였다.

 4 [근로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역산하여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유지하였다.

[사업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역산하여 사업장을 3개월 간 또는 45일 간 유지하였다. 주의사항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제외

 5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3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

1인 가구 : 2,077,892

2인 가구 : 3,456,155

3인 가구 : 4,434,816

4인 가구 : 5,400,964

5인 가구 : 6,330,688

6인 가구 : 7,227,981

7인 가구 : 8,107,515

주의사항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 가구: 8,987,049)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

1인 가구 : 2,228,445

2인 가구 : 3,682,609

3인 가구 : 4,714,657

4인 가구 : 5,729,913

5인 가구 : 6,695,735

6인 가구 : 7,618,369

7인 가구 : 8,514,994

주의사항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 9,411,619)

 6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이 3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7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한 가지도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위 항목 모두 생계 급여가 아닌 경우 지급 가능)

 8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을 받은 적이 없다.

 

신청

 신청기간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최대 13(외래 3)까지 신청

공단 일반건강검진1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1회 신청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신청서류

제출서류

Alt 속성 문제 해결 설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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